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 ㆍ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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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 ㆍ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남해군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검찰 등 사법 관련 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 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와 제4호 및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1. 삭제 <2023.5.9.> 2. 삭제 <2023.5.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9.>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