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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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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국내 여비 지급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9.>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12.>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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