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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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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ㆍ면별로 단위대를 둔다. <개정 2023.5.9.>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9.> 1. 남해군 :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 :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대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전문개정 2023.5.9.]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대장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9.> 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9.>

제7조 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9.>

제8조 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3.5.9.>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 별로 임무를 별표 2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단위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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