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 2023. 5. 10.)
은평구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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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 2023. 5. 1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04.10. 1, 2009.3.2, 2023. 5.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3. 5. 10.]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도서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③ 삭제 <2023. 5. 10.>
제6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7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귀중도서의 열람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9조(사용료 등) (개정 2004.10. 1) ①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0. 1, 2011.12.29) 1. 수수료·사용료·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2.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한다. ②(삭제 2011.12.2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유료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2.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3.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 4. 각급 학교의 학예발표회ㆍ토론회ㆍ전시회 5. 구ㆍ동에서 구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10.]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12.29)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 전액 2.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와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분의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0.>]
제12조(변상책임) 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4.10. 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