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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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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 2023. 5. 1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04.10. 1, 2009.3.2, 2023. 5. 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3. 5. 10.]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도서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③ 삭제 <2023. 5. 10.>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7조 시설사용 등

제7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귀중도서의 열람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 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개정 2004.10. 1) ①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0. 1, 2011.12.29) 1. 수수료·사용료·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2.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한다. ②(삭제 2011.12.29)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유료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2.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3.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 4. 각급 학교의 학예발표회ㆍ토론회ㆍ전시회 5. 구ㆍ동에서 구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10.]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12.29)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 전액 2.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와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분의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0.>]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4.10. 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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