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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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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제8조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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