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동작구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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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2. “보조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해 공모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3. “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언론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4.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3조(예산의 편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언론 중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경비를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6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함) <개정 2021.12.30.> 5. 보조사업 기간 6. 삭제 <2023.5.4.>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개정 2021.12.30.>
제8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8조에 따른 조건을 덧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덧붙인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성격 및 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2023.5.4.> ② 사업자는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30.> ③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