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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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등 부서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21.> 1.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시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3. 시비를 보조한 단체 또는 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종합감사 : 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 실시하는 감사 다. 공공기관 종합감사 :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명예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명예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와 감사대상기관에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와 감사대상기관에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김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