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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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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10.31.>

제3조 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

제4조(체육진흥 사업의 지원)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 및 행사 2. 체육대회의 개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회 출전과 체육활동 교류 3. 중요 체육대회 훈련비 및 훈련용품 지원 4.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5. 실업 체육팀 운영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6. 전문체육 활동 지원 7.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활동 지원 9.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0. 체육 및 레저 활동을 위한 강습회 11. 노인체육 활동 지원 <신설 2022.10.31.> 12.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체육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23.5.10.>

제5조의2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5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10.]

제6조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시장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에 따른 우수 선수 및 우수 단체 육성을 위하여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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