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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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장) 시민의 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21.12.24., 2023.5.10.> 1. 문화체육장 2. 애향봉사장 3. 농산업경제장 4. 효행선행장 5. 명예시민의 장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① 시민의 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2023.5.10.> [제목개정 2023.5.10.] 1. 문화체육장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기여하였거나,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6.07.15., 2023.5.10.> 2. 애향봉사장은 내고장 향토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ㆍ정읍시 출신 출향인사 <개정 2016.07.15., 2023.5.10.> 3. 농산업경제장은 지방산업·농림축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5.10.> 4. 효행선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3.5.10.> 5. 명예시민의 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인사 <2023.5.10.> 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애향봉사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예외로 한다. [조항신설 2023.5.10.]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③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0.> ②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유관기관장·학교장·담당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3.5.10.>
제7조의2(추천제한) 시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3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2.3.11]
제8조(수상자 결정) ①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수상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의 수상후보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수 추천하거나 추천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시민의 장 수여) [제목개정 2023.5.10.] ① 수상자에게는 시민의 장 메달과 시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5.10.>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상자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정읍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②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10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