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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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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10.> 1.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2.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의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5.10.> 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소통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④ 삭제 <2023.5.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5.10.]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를 얻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5.10.]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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