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효미생물”이란 장류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제3조(위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2. 순창HACCP메주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 ·분양 4.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5.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지원 8.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23.04.28.>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