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효미생물”이란 장류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산

제6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2. 순창HACCP메주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 ·분양 4.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5.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지원 8.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23.04.28.>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제11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