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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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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아동복지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2021.04.15., 2023.04.28.> 1. “상시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말하며, “일시돌봄”이란 학교휴업 및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인 돌봄을 말한다. 2.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 한다 3. “이용아동”이란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 한다.

제3조 시설의 위치 및 명칭

제3조(시설의 위치 및 명칭) 이 시설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에 두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돌봄 센터의 명칭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이하“돌봄 센터”라 한다) 라 칭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04.15.>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등ㆍ하원지원, 간식지원,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돌봄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삭제 <2019.12.20.> 5. 센터장,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등을 포함) 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제6조 위탁운영기간

제6조(위탁운영기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운영기간 동안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 돌봄 종사자 임면

제7조(돌봄 종사자 임면)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 함께 돌봄사업 지침[별표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9.12.20.> ② 돌봄센터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 다만 법인ㆍ단체ㆍ조합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돌봄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사업 지침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아동센터사업 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복무 및 기타사항은「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수

제8조(보수) 돌봄센터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 한다.

제9조 징계

제9조(징계) 군수는 돌봄 교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돌봄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돌봄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 대장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돌봄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등 관련법령를 지켜야 한다.

제11조 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돌봄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 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돌봄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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