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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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4에 설치한다. 다만 간이직판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품과 가공식품 전시판매 2. 소비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식품 및 기념품 판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음식판매 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직판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판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전담하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용도) ① 직판장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위탁경영에 의한 수탁자의 시설 변경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 허가 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휴장일) 직판장의 휴장은 설날과 추석날 당일로 하며, 재고조사 등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장할 수 있다.
제7조(판매품목) ①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품목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식품과 음료,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직판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농·특산물도 납품 할 수 있다. ③ 판매품목의 결정은 생산자 단체 및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납품) ① 농. 특산물을 직판장에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는 직판장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품목으로 결정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신선도, 상품성 등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직판장 관리자는 생산자 및 단체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신선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직판장 납품 후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납품자가 회수처리 하여야 한다. 단, 납품자가 회수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판매자가 임의로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판매) ①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농·특산물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은 원가 및 인근 시장가격, 신선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1. 재고가 발생한 때 2. 상품성 저하 등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 3. 시장가격이 원가 이하일 때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수료) 군수는 직판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순창군 관내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순창군 관외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20퍼센트 이하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판매대금 정산) 직판장에서 전시판매된 물품의 대금 정산은 판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농가 및 단체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2.11.11.> 가. 군 의원 1명 나. 생산자단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