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순창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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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순창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전북)체육회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순창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
제3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합의ㆍ상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수, 순창교육장, 순창군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소장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재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실무 협의 3.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추진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체육회, 순창군장애인체육회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