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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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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2023.04.28.>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5,000평방미터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연월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 중「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법인 제외). 단, 농업외 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12.26.]

제4조 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영농비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ㆍ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급하되 평방미터당 150원 이내로 한다.

제5조 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벼 경작면적 5,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6.]

제6조 지급신청 및 선정

제6조(지급신청 및 선정)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 점검 및 방법

제7조(점검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이 이행점검 한다. <개정 2022.12.26.> 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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