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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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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3.08., 2023.04.28.>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소요경비”란 교육비, 재료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실태조사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

제7조(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3.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4.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제8조 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

제8조(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및 전문 교육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창업자금 지원에 관하여는「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단, 지원대상자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 소통의 장소 등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직업교육훈련의위탁 등

제8조의2(직업교육훈련의위탁 등) ① 군수는 취·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시에는 제2조 제3호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의 성과가 우수할 때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08.]

제9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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