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부이전”이라 함은 군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군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하는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공장 일부이전"이라 함은 군외 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기존 공장시설은 이전하지 않고 일부 품목 생산라인을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별도의 공장을 증설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공장 시설이 나 품목 생산라인의 이전이 없이 별도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일부이전으로 간주한다. 3. "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군내지역 기존 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4.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위원회 회의) ① 순창군 투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04., 2023.04.28.> ② 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투자통상자문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통상자문관의 위촉대상자는 순창군 출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투자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창군내로 되어 있는 자,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창군내로 되어 있는 자,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제9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첨단 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본사·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 가공, 도자기,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기타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투자금액 산정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2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 관련 제조업이라 함은 별표2의 업종을 말하고, 첨단업종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한 업종을 말하며, 기타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 입주계약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건설 등 완료보고(기준공장 면적율 달성)를 하고 공장등록 증명원 또는 일부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