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06.15., 2012.03.30.> 1.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2. 삭 제 <2012.03.30.>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2조의2(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규모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 4.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11.08.]
제3조(융자 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 제 <2012.03.30.> 4. 삭 제 <2012.03.30.>
제4조(융자대상업체의 선정기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며 군수는 동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4.11.0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04.11.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순창군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임원 및 관련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11.08., 2010.08.04.>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1.0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4.11.08., 2010.08.04., 20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개선 사항 3. 기타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11.08.]
제5조의3(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1.08.]
제6조(융자승인 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승인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08., 2010.06.15.>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06.15.>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별표 4"의 융자승인 제한업종
제8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4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조건) ① 지원자금의 용도별 융자기간, 융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2.10.20., 2010.06.15.>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