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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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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순창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3.10.31.>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2.02.09.>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순창군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3.07.15., 2014.04.10., 2018.08.30., 2019.06.28., 2023.04.28.>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3.07.15., 2018.08.30., 2019.06.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원ㆍ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4.04.10., 2018.08.30., 2023.04.28.>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7.15.]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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