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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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포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록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적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록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포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포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