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화성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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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제2조(사용대상품목) ①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의2(통합상표의 소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농식품유통과는 통합상표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농작물재배업 및 임업 관련 통합상표: 농식품유통과 2. 축산업 관련 통합상표: 축산과 3. 수산업 관련 통합상표: 해양수산과 [본조신설 2022. 2. 15]
제3조(사용신청 및 변경) ① 조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내에 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7. 그 밖에 우수한 농특산물로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5) 1.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품질유통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유통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상표사용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③ 위원회는 품질유통관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제5조의2(사용료)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57&gubun=ELISIMG" alt="img140565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통합상표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0]
제6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제7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② 통합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와 화성시장이 인증한 송산포도,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 및 농·수산물의 가공품 브랜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통합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통합상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성 검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2. 15)
제9조(통합상표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품질유통관리원에게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지역생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 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별표 3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허가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③ 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3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운영)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유통관리원을 둔다. ② 품질유통관리원은 담당부서별로 농특산물의 유통·소비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15) ③ 품질유통관리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품질유통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