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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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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건설, 도시, 교통안전 관련 담당 부서장 <개정, 2023.5.10.> 2. 계룡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논산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5. 논산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개최 및 의결

제6조(회의 개최 및 의결) 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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