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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0., 2023.5.1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비자 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 민간단체 3.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필요시 타지역 전문가도 무방)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8.9., 2023.5.10.>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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