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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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