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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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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3.5.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④ 시장은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연 1회 이상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대상은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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