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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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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2020.7.10., 2023.5.10.> 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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