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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시·군 관광자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협력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전·연구 및 분야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지원 방안 5.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경상남도민과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지역연계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지역연계관광 홍보 5.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연계관광센터

제7조(지역연계관광센터)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연계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센터 기능을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출연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시·군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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