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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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