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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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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수상 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청소년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각급 학교의 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 심의ㆍ의결

제6조(심의ㆍ의결) 청소년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8조 이중포상 금지

제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포상 등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 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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