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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 신규 면허 가능대수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규면허 가능대수=직전연도 감차 실적대수–직전연도 감차 고시(법 제9조제7항을 말한다)대수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8.10.11., 2020.7.15., 2022.4.19., 2023.5.10.>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 3. 브랜드택시ㆍ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ㆍ체험교육ㆍ수련대회ㆍ체육대회비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 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 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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