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2.4.19.,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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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2.4.19., 2023.5.10.>
제2조(명칭 등) ① 전시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5.10.> ② 전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③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0.> 1. 전시실 2. 관리사무소 3. 부속건물(야외화장실, 연구소 등) 4. 서복공원 5. 불로초공원 6. 주차장 [제목개정 2023.5.10.]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할 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4조(개방시간) ① 전시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부속건물 내 야외화장실, 불로초공원,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5조(관람료) 전시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제6조 삭제<2023.5.10.>
제7조 삭제<2023.5.10.>
제8조 삭제<2023.5.10.>
제9조 삭제<2017.3.29.>
제10조 삭제<2017.3.29.>
제11조 삭제<2016.11.23.>
제12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전시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 ③ 전시관에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