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 2017.11.15.,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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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 2017.11.15., 2022.4.19.>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및 충혼각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① 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을 안장한다. 다만,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영령은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한다. <개정 2009.6.3., 2017.11.15., 2018.12.31., 2019.6.12., 2023.5.10.> 1. 군인(상근 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향토예비군 및 국가ㆍ자치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이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3. 군인, 향토예비군 및 국가ㆍ자치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제주자치도이거나 사망 당시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3, 2017.11.15., 2023.5.10.> 1.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 3. 묘지 내 안장 및 충혼각 내 봉안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장 및 봉안 대상 및 묘지 또는 충혼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실ㆍ국장ㆍ과장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제5조(안장 및 봉안 신청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안장, 봉안, 합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유족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제목개정 2017.11.15.]
제6조(묘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5.10.> 1. 제주자치도에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모두 두는 경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지를 두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3.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 관할구역의 묘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洞) 지역인 경우 제주시 소재 충혼묘지로 한다. <신설 2023.5.10.> [전문개정 2018.12.31.]
제7조(묘역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5.10.>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 군인묘역 : 군인 및 향토예비군 가. 장교묘역 나. 사병묘역 3. 경찰관묘역 : 국가ㆍ자치경찰관 가. 간부묘역(경위 이상) 나. 일반묘역(경사 이하) 4. 공무원 묘역 : 공무원 5. 그 밖의 묘역 :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묘역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묘의 시설기준) ①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묘역 안에 설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묘당 면적 : 5.29제곱미터 2. 묘비간 거리 : 2.30미터 ②모든 묘는 평장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묘에 대하여는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9조(안장 및 봉안 비용) 묘지에 안장(합장 포함)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19.6.12.> 1. 신청인이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을 원할 때 2.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부담 안장 또는 봉안 결의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7.11.15.]
제10조(묘적부 등) 도지사는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묘적부 및 충혼각에 위패가 봉안된 사람의 봉안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제11조(묘지 등의 관리) 도지사는 항상 묘지 및 충혼각 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제12조(참배, 성묘 등) 묘지 및 충혼각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및 충혼각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