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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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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20.5.14.)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제4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1.)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그 업무소관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5.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5.14.)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5.14.)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4.)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14.)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5.14.) 5. 복지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제9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 설치

제9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 설치) ① 동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동 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각 동 협의체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본다. (개정 2020.5.14.)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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