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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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도봉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9., 2023. 5. 11.>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대표도서관”이란 관내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도서관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다목적강당, 컴퓨터교육실, 다목적강의실 등 도서관의 시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축적ㆍ보존 및 일반사람에게 이용 제공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ㆍ검색 및 이용환경의 조성 3.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의 열람ㆍ대출ㆍ제공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환ㆍ문헌제공 등의 협력 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에 문화 또는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자아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협력 및 지원 7. 도서관 업무 및 독서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면한다. <개정 2017.6.8.>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낙)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9.>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4. 9.> ② 문화교실 등의 수강료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승낙을 제한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부대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부대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4. 9.>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