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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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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을 포함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11.>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11.>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등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보건복지ㆍ교육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도시건설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각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④ 제3항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5. 11.)

제9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ㆍ협의 등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ㆍ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5.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등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국가기관의 공공행정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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