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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지원·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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