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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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2. 남양주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전문개정 2018.12.2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2018.12.20., 2023.5.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8.12.2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제목개정 2018.12.2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0., 2023.5.11.>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2018.12.20., 2023.5.11.> [전문개정 2006.05.18.]
제12조 삭제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