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및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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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및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 보존 상 보호·연구의 가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19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과 향토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보호구역”이란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계승자”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계승단체”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계승지도사”란 제22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료자”란 제3
제3조(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이 장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기능) ① 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설정ㆍ조정 및 해제 3. 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ㆍ복원 및 주변 정비 4.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등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시사 발간 방침, 원고 심사, 기타 편찬과 관련된 중요사항 7.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수집, 고증, 평가,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역사자료실 운영,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무형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의 인정ㆍ선정 및 해제 3.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ㆍ진흥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무형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국장 및 역사자료실 연구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재 및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10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