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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기능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쉼터의 설치·관리·운영

제5조(쉼터의 설치·관리·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쉼터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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