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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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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1.> 1."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광역도서관위원회”란 시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3."시행계획"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도서관 수혜대상 확대,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ㆍ향상과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ㆍ운영 등

제4조(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 대표도서관으로 울산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11.>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11.>

제7조 업무

제7조(업무) 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 업무 3.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견 제출요청 등

제8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울산도서관에 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3. 5. 11.>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 및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1.>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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