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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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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용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등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상황 점검

제11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 및 제10조 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서울특별시 용산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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