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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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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8. 7. 25., 2013. 3. 28., 2015. 11. 6., 2021. 12. 3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명한 공무시행을 말한다. <개정 2008. 7. 25., 2013. 3. 28., 2015. 11. 6.> 2. “의정활동비”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6. 1. 12., 2000. 2. 26., 2006. 6. 23., 2008. 7. 25., 2013. 3. 28., 2015. 11. 6.> 3. “유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한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 11. 6.>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 1. 12., 2013. 3. 28., 2015. 11. 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6. 1. 12., 2000. 2. 26., 2006. 6. 23., 2011. 10. 21., 2015. 11. 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6. 1. 12., 2000. 2. 26., 2006. 6. 23., 2011. 10. 21., 2015. 11. 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8.> ② 제1항 각 호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8., 2023. 5. 1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5. 11. 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3. 28., 2015. 11. 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15. 11. 6.>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15. 11. 6.>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3. 2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5. 11. 6.>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8.> ②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개정 2011. 10. 21., 2015. 11. 6.> 1. 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15. 11. 6.> 2. 국ㆍ과장(담당관) 1인 <개정 1997. 6. 20., 1998. 9. 24.>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인 <개정 2015. 11. 6.> ③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6.>[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8.>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3. 3. 28.>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 3. 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0.21>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3. 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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