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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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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동래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바.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 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제6조 자문 등

제6조(자문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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