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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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 제〈2016.12.29.〉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 1. 17, 2000.10.18) ③ <삭제 2022.12.30>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00.1.17)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와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1.17)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힝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2.12.30> 4.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면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군수가 정하도록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11조 (삭제 2000.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