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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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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의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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