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7.12.28, 2010.07.15., 2021.12.24.>
유성구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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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7.12.28, 2010.07.15., 2021.12.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98.11.27., 2021.12.24.>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1. 27]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4.>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2.>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4.]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