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이천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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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10, 2019ㆍ5ㆍ8〉
제3조(의원의 의무)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9ㆍ5ㆍ8〕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0·16, 2022ㆍ9ㆍ30〉
제11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ㆍ5ㆍ8〉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 ④ 의장은 제1항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5ㆍ12〉 〔본조신설 2009·12·10〕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