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이천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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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제2조(설치) ① 이천시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ㆍ9ㆍ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이천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받아 사용한 대가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3〉 1. 삭제〈2016ㆍ10ㆍ13〉 2. 삭제〈2016ㆍ10ㆍ13〉 3. 삭제〈2016ㆍ10ㆍ13〉 4. 삭제〈2016ㆍ10ㆍ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신설 2016ㆍ10ㆍ13, 개정 2018ㆍ9ㆍ28〉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이나 농업기계 또는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6ㆍ10ㆍ13,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ㆍ1, 2020ㆍ8ㆍ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제4조의3(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제4조의4(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제4조의6(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제5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ㆍ10ㆍ13〉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과 관리) ①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3〉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