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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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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관별로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둘 수 있다. 1. 이용시설: 목욕탕 2. 사용시설: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 3.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에 부속된 시설 4. 편의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이용ㆍ사용주민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군수는 지역주민 등의 편리한 이용ㆍ사용을 위하여 회관의 관리 운영상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및 조직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회관은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계획, 관리규정 등의 수립ㆍ제정 및 시행 2. 안전관리 및 유지ㆍ보수 3. 이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회계처리 4. 사용ㆍ수익허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회관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장으로 하거나 수탁자에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하는 대장 및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결산일지 2. 비품 및 도서대장 3. 시설관리 카드 및 사용허가대장 4. 직인명부, 현금출납부, 수입내역부, 지급내역부 5. 그 밖에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④ 관장과 직원의 정수ㆍ복무ㆍ분장사무 등 회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개관

제5조(개관) ① 회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및 이용료

제6조(이용 및 이용료) ① 주민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② 이용시설의 입장시간은 읍ㆍ면장이 주민의 편리한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이용시설의 입장료(목욕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으며, 읍ㆍ면장은 이용주민에게 그 입장과 동시에 해당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이용료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읍ㆍ면장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이거나 주민의 예식목적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읍ㆍ면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3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이 조례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 또는 읍ㆍ면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행사주체는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과 함께 읍ㆍ면장에게 그 면제 신청

제11조 설비의 설치

제11조(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증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등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읍ㆍ면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결정하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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