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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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ㆍ발전 2.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추구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민간과의 협력 강화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공무원과 주민의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다.
제5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정보화 전담인력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들의 지능정보사회 적응,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교육 시설ㆍ장비 확보) ①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