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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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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ㆍ발전 2.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추구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민간과의 협력 강화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공무원과 주민의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다.

제5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5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7조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공무원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정보화 전담인력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 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주민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들의 지능정보사회 적응,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화 교육 시설ㆍ장비 확보

제11조(지능정보화 교육 시설ㆍ장비 확보) ①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제12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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